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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건강을 악화시키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경제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제 걱정을 덜어내세요.
2025년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 혜택입니다.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제공되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의료급여는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복지 제도로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관련 자료
의료급여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중위소득의 40%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 조사 후 결정
- 우선 지원 대상
- 고령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 의료 취약 계층
의료급여의 주요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 외래 진료 및 입원비, 약제비를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래 진료: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다양한 의료 기관 이용 시 비용 지원
- 입원 진료: 입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약제비: 의사가 처방한 약품에 대한 비용 지원
- 외래 진료 및 입원비, 약제비를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관리 서비스
-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제공
- 정기 검진 및 필요 시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 포함
- 급여 유형
- 1종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이 낮은 가구
-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 전액 지원
- 2종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을 조금 초과하지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외래 진료비 일부 본인 부담 (병원: 15%, 의원: 1,000원 정액제)
- 1종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소득·재산 기준이 낮은 가구
-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지원 강화
-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에 대해 추가 지원 확대
-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 치료 가능
2025년 의료급여의 변화와 혜택
- 본인 부담 완화
- 저소득 가구의 본인 부담률이 대폭 낮아져 경제적 부담 경감
-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도 추가 완화
- 서비스 확대
- 치과 치료, 한방 치료 등 지원 항목 추가 확대
-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 구축
- 접근성 향상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관리가 쉬워져 비대면 서비스 강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