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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부터는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2023년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을 위한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시기, 환급금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 2019년~2023년도 산후조리원 이용자(결제 연도가 아닌, 실 사용 연도 기준)
- 세전 소득 7천만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음)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제외대상
- 임신, 출산 바우처 등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는 제외 (지역화폐는 가능)
- 조리원이용 금액 외 추가비용은 제외 (마사지 비용 등)
단, 병원과 조리원이 같은 경우 보통은 의료비에 합산되므로, 의료비는 자동으로 세액공제에 반영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니 확인해 보세요.
신청시 필요서류
- 산후 조리원 비용 결제영수증 (카드, 현금영수증으로는 증빙 불가)
- 직인이 찍혀야 함
- 사업자 번호 필수
- 이용기간 확인
- 결제 금액 확인
신청시기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 (결제 연도가 아닌, 실 사용 연도 기준으로 연말정산 공제)
환급금액
-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 공제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환급 (단태야, 다태야 상관없이 한번의 출산에 200만원까지 공제)
신청방법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경정청구) 또는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